- 대표 이사 및 이사 - 감사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 대표 발기인의 통장 잔고 증명원 - (사단 법인 설립 시) 정관, (재단법인 설립 시) 일정 재산의 출원 출손과 정관 (**정관: 회사의 규칙을 서면으로 작성, 발기인이 작성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 발생/ 단,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이상일시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함) |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정관 - 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법인 주주명부 - 법인 인감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