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기
2020-09-25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지인 혹은 추천을 통해서 팀을 형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해도 빠트려선 안되는게 바로 ‘계약서’ 입니다. 지금은 니캉 내캉 우리 친구 아이가! 어이! 를 외칠 수 있지만, 사업에 문제가 생겨 갈라서게 된다면 상처만 남을 뿐이랍니다. 특히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무조건 고용했다간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근로 계약서, 현명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벌금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채용 이후 이뤄져야하는 고용 환경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을 어기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즉,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근로 계약에 대해 핵심만 체크해볼까요?

참고

스타트업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핵심 Q&A

Q. 정규직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우선 일반 근로자 (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꼭 부여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 시작일과 최초 연봉 계약 시작일은 동일해야 하며, 식대는 최저 임금에 삽입이 되지 않기에 연봉 책정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통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Q. 계약직, 아르바이트로만 채용하고 싶어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을 원한다면 근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로 근로 시간에 대한 조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되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의 근로 인원이 5인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장 근로수당의 시급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시 50% 가산하며,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 가산됩니다. 그 외에 저녁 10시 이후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로시 50%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직원을 해야해야 할거 같아요. 
항상 사업이 상승곡선을 탈 순 없겠죠. 근로기준법 23, 27조 기준에 따르면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통지가 구두 통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도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는 30일전에 미리 알려야 되며, 만약 미이행시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Q. 주휴수당 꼭 줘야 하나요?
일한만큼 가져가야 하는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히야 하는데요. 이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채용 형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1일 임금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존재하며,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안지킨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노동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Q. 최저임금대로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1일 68,720원(8시간 기준), 월급 환산시 1,795,31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 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론 교육이나 수습 근로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을 깎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교육기간에도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기한은 3개월이라는 점을 알아둡시다!



근로계약서 양식 알아보기

대체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일반적이나, 처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표준 근로계약서(서식모음)


참고

근로계약서 Kit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에 맞춰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제작되었는데요. 계약서별로 따로 작성하는게 어렵다면 해당 기준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항목대로만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답니다. 

참고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법을 항시 외우고 다닐순 없죠. 잘 모르겠는건 바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해보세요! 답답했던 모든 상황들을 속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으니, 걱정말고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3 

참고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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