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차이점 구분하기
2020-09-25
창업을 마음먹은 당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지 알아봐야겠죠? 사업자 등록에 있어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인데요.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과세 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걸로 계산되며, 세율 또한 최소 6%에서 최대 38%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자금 사용 용이성이 편리하며, 외부 감사 대상이 안되므로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인 등록자는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서, 법원에 가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과세소독은 익금에서 손금을 빼며, 세율은 자본금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20%, 200억 이상 22% 적용됩니다. 자금 사용의 용이성이 쉽진 않지만 이익 잉여금을 배당 소득세로 받을 수 있으며, 급여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죠. 그 외에도 상속세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받을 수 있고,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만 지니 부담감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참고

[스타트업 세무/회계] 개인사업자 VS. 법인기업





스타트업이 법인 등록을 하는 이유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왜 법인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우선, 주식과 사채 발행이 가능하며, 지분거래의 절차가 간편하답니다. 다른 회사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기에 외부 투자자들의 응원을 받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또한 여러 투자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두번째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출자한 범위내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리스크도 줄이고,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등록하는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전환을 한다면 번거롭고 복잡하기에 초기 등록부터 법인으로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참고

스타트업 창업, 주식회사로 시작하세요. -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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